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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자율점검제도 안내

담당부서
공단지도1담당 ()
작성일
2008-04-24
조회수
105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

0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내 배출사업자의 책임있고 능동적인 환경관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장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점검기관이 배출시설 등을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0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동 제도를 널리 전파하고 배출시설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자율점검제도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모범사업장 및 자율적 환경관리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 사업자 스스로의 책임관리를 통한 능동적인 환경보전의식 고취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첨부파일
자율점검 지정신청 안내홍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정신청서[9호(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배출시설현황카드(1호(1)-(3)).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재지정신청(9호(5)).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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