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08.4.7))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의 의무규정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
1. 환경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의 지정조건 등 사업장에 부여된 각종 규제
사항과 의무사항 성실히 이행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정상적 운영
3. 각종 자율점검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그 결과 보고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보고 등>
1. 점검횟수 : 연1회이상(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
2. 보존기한 : 3년간
3. 점검결과 제출기한(지정일 기준)
0 상반기중 지정받은 사업장 : 매년 7월말까지(지정받은 해 제외)
0 하반기중 지정받은 사업장 : 매년 1월말까지(지정받은 해의 익년 제외)
4. 점검결과제출
0 자율점검결과보고 : 별지 제9호서식(4)
- 점검자는 자율점검 실시,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 대표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첨부
§ 발생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및 월별
수거 확인(증명)서 제출시 지도· 점검표 작성 갈음
- 환경관련법상 자가측정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 첨부
(다만, 대기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은 자가측정 되는 항목에 대한
기록부의 첨부 면제)
¥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표 작성
- 3종이상사업장 : 별지 제2호서식(2) ~ (19) 사용
- 4종 및 5종 사업장 : 별지 제2호서식(1)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