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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08-12-12
조회수
1352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2008.1.27)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배출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허가 및 변경허가(신고)하여야 하며, 다이옥신에 대하여 시설별 측정주기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첨부파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3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배출시설 현황 서식.xls 미리보기 다운로드
잔류성 배출시설 목록 및 측정주기.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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