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2008.1.27)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배출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허가 및 변경허가(신고)하여야 하며, 다이옥신에 대하여 시설별 측정주기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