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 관련서식 모음 >
0 신규지정 : 지정신청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해당분야만)
0 지정만료 또는 변경요건 발생시 : 재지정(변경)신청서, 변경내용 증명서류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0 정기보고 :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배출시설 지도.점검표(지정분야만)
- 위탁처리사업장 : 위탁처리계약서사본 및 월별 수거확인(증명)서 제출(지도점검표갈음)
- 환경관련법상 자가측정기록부 첨부
@ 보고일정 : 매년 7월말(상반기중 지정받은 사업장), 매년 1월말(하반기중 지정받은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