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안내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과 관련된 서식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관련 서류는 2009.7.31일 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금 납부통지 및 면제수리는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괄처리(검토) 후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기 : 부과대상 = 1 ~ 4종 사업장 2. 수질 : 부과대상 - 하수처리구역외 1~4종 사업장
- 붙임의 작성요령 꼭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 대상사업장 필독(행정간소화) ★ ⇒ 기존 면제점 미만 농도(30%) 사유로 제출하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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