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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09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09-06-29
조회수
1110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과 관련된 서식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관련 서류는 2009.7.31일 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금 납부통지 및 면제수리는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괄처리(검토) 후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기 : 부과대상 = 1 ~ 4종 사업장
 2. 수질 : 부과대상 - 하수처리구역외 1~4종 사업장

- 붙임의 작성요령 꼭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 대상사업장 필독(행정간소화) ★ 
     ⇒ 기존 면제점 미만 농도(30%) 사유로 제출하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신청 불필요

첨부파일
대기 및 수질기본부과금 작성요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1(대기확정배출량명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2_수질확정배출량명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3(대기면제대상사업장명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5(총괄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4_조업내역서(대기수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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