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배출시설 자율점검 결과보고]
0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내 배출사업자의 책임있고 능동적인 환경관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장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점검기관이 배출시설 등을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 자율점검업소에서는 첨부를 참고하여 지정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말까지 하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자율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점검결과보고서, 지정분야별 점검표, 자가측정기록부(해당사업장에 한함)]
/ 문의전화 시 대기보전과 440-3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