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환경)

2010년 상반기 기본부과금 자료제출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공단지도팀 ()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718

 

 * 2010년 상반기 대기,수질 기본부과금 부과자료 제출 안내

 

-  부과대상 사업장 : 대기 (1 ~ 3종 )기존 대상이었던 4종 2010년부터 면제/ 수질(1 ~4종)

-  제출기한 : 2010. 7. 31

-  제출서류

   

    [대기기본부과금]

       1. 대기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별지14호 서식)

       2.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후 제출)

       3. 가동시간 및 조업일수 내역서 1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신고필증 사본 첨부)

           (기존 면제점 미만 농도(30%)사유로 제출하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신청 불필요)

  

     [수질기본부과금]

       1. 수질확정배출량명세서(별지 24호 서식)

       2. 배출구별 수질오염물질의 측정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후 제출)

       3. 가동시간 및 조업일수 내역서 1부

       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 1부

 

  기타 문의사항은 대기보전과 공단지도팀(440-3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기본배출부과금 작성요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1(대기확정배출량명세서.14호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2(가동시간및조업일수내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3(대기면제대상사업장명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4(총괄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440-858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