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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대상 : 자율점검업소 지정 일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
2. 제출기한 : 2010년 7월 31일까지
3. 제 출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4. 제출사항
가. 자율점검결과 보고서
나.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지도 점검표
(자율점검 실시 후 작성한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날인)
다. 자가측정기록부, 폐수위탁처리계약서사본 및 수거확인(증명)서 등 (해당 사업장만 제출)
5. 근 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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