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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장 :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928호)에 의거 『2010년도 폐수위탁처리 실적』을 조사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위탁처리실적을 작성하여 2011.1.14일(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E-mail(yj9110@korea.kr:메일 제목에 상호기재) 또는 FAX:440-8685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화량 폭주로 메일 및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자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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