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하반기 대기,수질 기본부과금 부과자료 제출 안내
- 부과대상 사업장 : 대기 (1 ~ 3종) - 기존 대상이었던 4종 2010년부터 면제
수질(1 ~ 4종) -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사업장 면제
- 제출기한 : 2011. 1. 30
- 제출서류
[대기기본부과금]
1. 대기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별지14호 서식)
2.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후 제출)
3. 가동시간 및 조업일수 내역서 1부
[엑셀파일로 작성후 이메일(nii0113@korea.kr)로 발송요망]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신고필증 사본 첨부)
(기존 면제점 미만 농도(30%)사유로 제출하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신청 불필요)
[수질기본부과금]
1. 수질확정배출량명세서(별지 24호 서식)
2. 배출구별 수질오염물질의 측정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후 제출)
3. 가동시간 및 조업일수 내역서 1부
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서 1부
기타 문의사항은 대기보전과 공단지도팀(440-3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