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조사) 및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규정에 근거하여 폐수배출업소 현황 등 수계영향권별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확한 오염원 통계자료 조사를 위해「2011년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오니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붙임의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정확히 작성(2010.12.31일 기준, 종별 제출방법 확인요망)하여 2011. 2. 11(금) 까지 e-mail (yj91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1~3종배출업소: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http://wems.nier.go.kr)
접속 후 사업장에서 직접 입력
-4~5종 배출업소:환경기술인이 폐수배출업소조사표 작성후 e-mail제출
☞ 필요시 4~5종 사업장도 웹 시스템에 직접 입력 가능
[단, 웹 시스템 입력 사업장은 메일로 제출 ex) 메일 제목 : 입력완료[상호 및 주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