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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 안내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 중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이전 사업장 2.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3. 제출서류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서 1부. - 재지정 신청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카드(해당 분야별 작성) 1부. -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김동원 실무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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