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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신청('15.12.31까지)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432
○ 정부는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받아
    개인별 피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가 인정될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 고시 2015-14호(‘15.2.6)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이 올해 12월 31일 마감되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및 지원 내용.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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