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신청('15.12.31까지)
○ 정부는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받아
개인별 피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가 인정될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 고시 2015-14호(‘15.2.6)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이 올해 12월 31일 마감되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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