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 안내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 중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 사업장
(지정 만료일이 2016년 6월27일 또는 7월27일인 사업장)
2. 제출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3. 제출서류(하단 첨부파일 참조)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서 1부.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카드(해당 분야별 작성) 1부.
- 배출시설 신고(허가)증명서 사본(해당 분야별) 1부.
-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 사유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
4. 제출방법
- 제출은 서면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우 21554)
5. 제출기한 : 2016. 6. 3(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