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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16년 자동차 공회전제한지역 합동점검 계획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6-05-24
조회수
579
󰏚 공회전제한지역 지정현황
                                                                                                          (단위 : 개소)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차고지 노상
주차장
경기장 공항 다중이용
시설
423 2 3 119 244 2 1 52
󰏚 점검개요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자동차 공회전제한 관련 조례
❍ 기 간 : 2016.5. ~ 11. (월별 시·군·구 합동점검)
❍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제한 지정 지역
❍ 단속대상 : 버스,택시,화물차 및 승용차 등 3분 이상 공회전 차량
❍ 위반자 조치 : 1차 경고후 과태료 5만원 부과
󰏚 기관별(군․구) 합동점검 일정
 
월 별 군ㆍ구 월 별 군ㆍ구
5월 중구 9월 부평구
6월 동구, 남구 10월 계양구
7월 연수구, 남동구 11월 서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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