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지역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
여객
터미널 |
화물
터미널 |
차고지 |
노상
주차장 |
경기장 |
공항 |
다중이용
시설 |
423 |
2 |
3 |
119 |
244 |
2 |
1 |
52 |
점검개요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자동차 공회전제한 관련 조례
❍ 기 간 : 2016.5. ~ 11. (월별 시·군·구 합동점검)
❍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제한 지정 지역
❍ 단속대상 : 버스,택시,화물차 및 승용차 등 3분 이상 공회전 차량
❍ 위반자 조치 : 1차 경고후 과태료 5만원 부과
기관별(군․구) 합동점검 일정
월 별 |
군ㆍ구 |
월 별 |
군ㆍ구 |
5월 |
중구 |
9월 |
부평구 |
6월 |
동구, 남구 |
10월 |
계양구 |
7월 |
연수구, 남동구 |
11월 |
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