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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환경부, 전국 7633곳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뉴시스,2016.7.21)

담당부서
녹색기후정책관 ()
작성일
2016-07-21
조회수
505
9월까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공회전 5분 이상 지속 시 과태료 5만원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 단속 제외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환경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전국 지자체에서 차량 운전자가 멈춘 상태에서 엔진 시동만 거는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전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이다.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 해당된다.

단속 대상은 외부 기온 5~27℃에서 공회전을 하는 주·정차 차량이다. 각 시도는 최초 위반 시 운전자에게 구두 경고하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온도조건과 공회전 허용시간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다만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적재한 운반 화물의 온도제어가 필요한 냉동·냉장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주·정차를 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 정속도로 운전 하고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 운전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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