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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 자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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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4
조회수
897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협력하여,

  2017. 2. 15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서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에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홍보 콘텐츠를 첨부하오니,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표출, 각종 행사시 동영상 상영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시, 군·구, 공사·공단, 유관기관 등 시행기관
   * 요청사항
    -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
    - 옥·내외 홍보전광판 홍보문자 표출
    - 월례조회 등 각종 행사시 동영상 상영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및 조업단축 입간판 게시




  * 교육용 동영상 다운로드 경로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알림/홍보 > 홍보자료 > 영상관>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실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첨부파일
비상저감조치인포그래픽.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비상저감조치 리플렛.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미세먼지저감조치관련_카드뉴스(로고수정).zi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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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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