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2017.3.6.공포)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정산기준을 정비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체처리 또는 비료 등 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
현실화 실현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관리 범위와 용어를 변경(제2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11조, 제11조의2,
제19조 및 제20조제5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규정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어 삭제(제10조 삭제)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ㆍ징수방법에 정산기준을 신설(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현실화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제20조제1항)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