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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2017.3.6.공포)

담당부서
하수과 ()
작성일
2017-03-15
조회수
934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정산기준을 정비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체처리 또는 비료 등 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
     현실화 실현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관리 범위와 용어를 변경(제2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11조, 제11조의2,
      제19조 및 제20조제5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규정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어 삭제(제10조 삭제)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ㆍ징수방법에 정산기준을 신설(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현실화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제20조제1항)

 
첨부파일
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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