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환경)

2017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

담당부서
하수과 ()
작성일
2017-06-26
조회수
1423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세제곱미터당(㎥) 단위단가 및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붙임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440-858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