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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17년도 상반기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7-07-01
조회수
908
1.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제도가 대기(1~3종), 수질(1~4종)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 ․ 하반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7년 상반기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1] 기본부과금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관련 자료를 2017.7.31.()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동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는 검토 후 그 결과를 2017.9.29(금)까지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붙 임]
1) 기본배출부과금 작성요령
2) 대기 확정배출량명세서(제14호 서식)
3) 가동시간 및 조업일수 내역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작성 서식
5) 대기 면제대상사업장명세서(제15호 서식)
6) 수질 확정배출량명세서(제24호 서식)  끝.
첨부파일
붙임 1. 기본배출부과금 작성요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2. 대기확정배출량명세서(14호서식)_23D.tmp.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3. 가동시간 및 조업일수내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작성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5. 대기 면제대상사업장명세서 서식(15호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6. 수질확정배출량 명세서(24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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