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가. 제목 :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하세요”
나. 자진신고 기간 : ‘17.11.22∼’18.5.21
다. 자진신고 대상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및 영업허가
라. 신고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마.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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