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환경)

통합허가 대상 여부 및 적용 시기 판단 관련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7-12-08
조회수
1787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7.1.1.)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9개 업종(소분류 기준)에 속하는 사업장 중
    대기 또는 수질 1·2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존 인허가 대신 동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합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법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업종별로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관할 군구 인허가 담당자 또는 시 대기보전과(440-3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첨부파일
[붙임]붙임 통합허가 대상 여부 및 적용 시기의 판단 관련 안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440-858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