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대기오염물질이 일부 개정(시행 2017.1.26.)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항목이 아래와 같이 추가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아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2017.12.31.까지 하여야합니다.
3. 사용원료 및 공정 등을 검토하여 향후 지도·점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항목 추가 |
비고 |
대기오염물질 |
62. 아세트산비닐
6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64. 디메틸포름아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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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