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
작성일
2017-12-19
조회수
889
1.「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대기오염물질이 일부 개정(시행 2017.1.26.)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항목이 아래와 같이 추가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아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2017.12.31.까지 하여야합니다.
3. 사용원료 및 공정 등을 검토하여 향후 지도·점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추가 비고
대기오염물질 62. 아세트산비닐
6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64. 디메틸포름아미드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440-858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