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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개정안내

담당부서
()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581
  1.  2018.1.1 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제거 및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 (벌칙규정) 미이행 시 관리기준 위반으로 1차로 개선명령 조치, 개선명령 이후에도 미이행 시 2차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2018. 1.1 부터 청소 보수를 위해 다른 성별의 작업자가 화장실 출입지 안내판 설치
         ○ (벌칙 규정) 미이행 시 관리기준 위반으로 1차로 개선명령 조치, 개선명령 이후에도 미이행 시 2차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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