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환경)

2018년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실시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8-02-22
조회수
1037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18. 2. ~ 12월
2. 사 업 비 : 568,400천원(국비 406,000천원, 시비 162,400천원)
3. 지원대상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공공시설 제외)
4. 지원금액 : 용량에 따라 정액 지원(0.5톤미만: 4백만원∼10톤이상: 14백만원)
5.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등)
6. 지원범위 : 사업장별 1대 우선지원(예산범위 내 연간 3대까지 지원)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8. 2. 22. ~ 3. 16.
※ 지급대상자 결정 후 신청자 미달 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사업추진

2. 접수장소 : 우리 시 방문(대기보전과) 또는 우편 접수
3. 구비서류
-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1부
-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1부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1부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중소기업의 경우)

■ 보조금 지급 청구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저녹스 버너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1 부

■ 지원 우선순위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 제조업 사업장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① 연료전환(B-C유 → LNG) 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 → LNG) 사업장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후 4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 기한 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지원제외 대상)
- 신규 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저녹스 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 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급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설비 탈거 한 경우 등

■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추진사항은 「2018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440-35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 공고(안) 1부.
        2. 18년 중소사업장 집행실무요령 1부.  끝.
첨부파일
2018년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 공고(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8년 중소사업장 집행실무요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440-858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