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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18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실시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8-02-22
조회수
1155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체차액의 8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개인 부담이다.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약 77% 감소되고 에너지 효율은 11% 개선돼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34조
 - 사업기간 : 2018. 2. ~ 12. 
 - 지원예산 : 368,000천원(국비 184,000, 시비 92,000, 구비 92,000)
                    - 보 조 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인천시민
 -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8개 구
 - 지원금액 : 16만원 / 대당

󰏚 2018년 추진계획 : 2,300대 지원예정
 - 중구 100, 동구 100, 남구 350, 연수구 200, 남동구 450, 부평구 450, 계양구 300, 서구 350 ]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생산·시공업체 및 현황 (5개사) [붙임참고]
 -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코리아㈜, 대성셀틱에너시스㈜,롯데알미늄(주)
기공사업본부

󰏚기타사항
 - 저녹스보일러 지원대상 및 신청서는 8개 구청 환경부서에서 접수 가능하며,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신청 전 유의사항은 지원대상 보일러의 종류(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 제품)를 확인하여야 하고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가능한지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야 한다.

붙임 1.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 인천시 저녹스보일러 판매점(참고용)
첨부파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8).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가정용저녹스보일러 판매처(인천).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구별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담당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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