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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허가제 전환 안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11. 27일자 시행)에 따라 폐수처리업 허가제로 전환되었으며
기존 등록사업장은 허가신청서를 제출, 재교부 받으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폐수처리업 허가 신청 서류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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