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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폐수처리업 허가 신청 서류 안내

담당부서
수질환경과 (032-440-3708)
작성일
2020-12-03
조회수
1932

[폐수처리업 허가제 전환 안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11. 27일자 시행)에 따라 폐수처리업 허가제로 전환되었으며

기존 등록사업장은 허가신청서를 제출,  재교부 받으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폐수처리업 허가 신청 서류 서식 1부.


첨부파일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서류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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