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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수탁폐수 혼합반응 실험검사장비 구비현황 제출 안내]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탁폐수 혼합반응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실험검사장비 구비현황을 붙임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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