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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폐수처리업 혼합반응 검사장비내역 제출 안내

담당부서
수질환경과 (032-440-3708)
작성일
2020-12-03
조회수
453

[폐수처리업 수탁폐수 혼합반응 실험검사장비 구비현황 제출 안내]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탁폐수 혼합반응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실험검사장비 구비현황을 붙임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바랍니다


 

첨부파일
수탁폐수 혼합반응 검사장비 구비내역 제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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