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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21.환경산업체 자가점검표 및 행정처분 기준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032-440-8584)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1114

2021년 환경산업체 자가점검 대상 사업장 자가점검표 이오니,

자가점검표 작성 및 스캔 후 업무담당자 이메일(qpalzm05177@korea.kr)로 제출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13868호(2021. 10. 1)  및 생활환경과-14275호(2021. 10. 12) 관련


첨부파일
인천시_2021_업종별자체지도·점검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표 2]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표 10]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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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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