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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물환경보전법」 개정 관련 사항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338)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1730

1.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2019.10.17.)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총유기탄소량(TOC)

   .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 확대 : 폐수배출시설  35업종 업종

    ※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제외 (폐수위탁처리 사업장은 변경신고 대상)

2. 이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신고되어 있는 사업장(2019이전 신고사업장)에서는 'TOC' 2021. 12. 31.까지 변경신고

   를 이행하여야  하며, 생태독성이 배출되는 사업장 또한 오염물질(생태독성) 추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대상이오니 신고 불이행으로 처분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물환경보전법」개정 관련 사항 안내 공문 1부.

        2.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에서 TOC로) 리플렛 1부.

첨부파일
「물환경보전법」 개정 관련 사항 안내 공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에서 TOC로) 리플렛.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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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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