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2019.10.17.)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총유기탄소량(TOC)
나.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 확대 : 폐수배출시설 중 35개 업종 → 전업종
※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제외 (단, 폐수위탁처리 사업장은 변경신고 대상)
2. 이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로 신고되어 있는 사업장(2019년 이전 신고사업장)에서는 'TOC'로 2021. 12. 31.까지 변경신고
를 이행하여야 하며, 생태독성이 배출되는 사업장 또한 오염물질(생태독성) 추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대상이오니 신고 불이행으로 처분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물환경보전법」개정 관련 사항 안내 공문 1부.
2.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에서 TOC로) 리플렛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