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5.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대상 확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신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라
2021.12.31.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붙임의 신고대상 시설을 참고하여 신고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에 설치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흡수식 냉·온수기
- 2005 ~ 2010년설치 : 2021.12.31.까지, 2011년이후설치 : 2022.12.31.까지
붙임 1.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안내 공문 1부.
2. 신규 대기오염물질 신고 관련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