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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338)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1548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5.2.)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대상 확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신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법 23조에 따라

   2021.12.31.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붙임의 신고대시설을 참고하여 신고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에 설치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흡수식 ·온수기

    - 2005 ~ 2010설치 : 2021.12.31.까지, 2011이후설치 : 2022.12.31.까지

붙임  1.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안내 공문 1부.

​        2. 신규 대기오염물질 신고 관련 참고자료 1부.

첨부파일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안내 공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신규 대기배출시설 신고 관련 참고자료.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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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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