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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환경부고시 제2022-102호)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032-440-8582)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17869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환경부고시 제2022-102호 시행 2022. 5. 30.) 전문 입니다.

* 주요내용 : 인센티브 상향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연계,

                          개별(가정) 및 아파트(단지) 가입신청서 개정 등

첨부파일
탄소포인트제운영에관한규정_전문(환경부고시제2022-102호_2022053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탄소포인트제운영에관한규정_가입신청서(개별(가정)+아파트(단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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