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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환경부고시 제2022-102호 시행 2022. 5. 30.) 전문 입니다.
* 주요내용 : 인센티브 상향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연계,
개별(가정) 및 아파트(단지) 가입신청서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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