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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22년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신청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23)
작성일
2022-06-10
조회수
4801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신청 안내


 1. 제출대상 : 우수관리등급 27개소 내외

  - 2022년 상반기 지정기간 만료사업장(지정 만료일이:2022년 6월 30일인 사업장) 22개소, 신규 대상사업장 5개소

2.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변경, 지정) 신청서 1부.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해당 분야별 작성) 1부.
  - 배출시설 신고(허가)증명서 사본(해당 분야별) 1부.
  -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 사유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
3. 제출방법 : 제출은 서면 제출(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4.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우 21554)
5. 제출기한 : 2022년 6월 30일(목)까지

첨부파일
[별지 1의1]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8의1]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8의5] 자율점검업소(재지정¸ 변경)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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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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