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1. 제출대상 : 대기(1~3종), 수질(1~4종) 사업장
2. 제출기한 : 2022. 7. 29.(금)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1의 기본배출부과금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아래의 서류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기 확정배출량 명세서
나. 가동시간 및 조업일수 명세서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내역 작성 서식
라. 대기배출부과금 면제 대상 설치 명세서
마. 수질 확정배출량 명세서
4.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FAX, 이메일 불가)
5.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6. 문의전화 : 남동산단(440-3427) / 남동산단 외 기타산단(440-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