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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20)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148

인천광역시에서는 관내(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ㆍ폐수 배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산업단지 내) 환경오염행위(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

-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 포상금액 : 3 ~ 300만원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붙임 참조

첨부파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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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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