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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관내(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ㆍ폐수 배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산업단지 내) 환경오염행위(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
-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 포상금액 : 3 ~ 300만원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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