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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23년도 하반기 대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23)
작성일
2024-01-03
조회수
723

1.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를 위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제도를 대기(1~3), 수질(1~4)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3년 하반기 대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1] 기본부과금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관련 자료를 2024.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동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 물환경보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제출된 자료는 검토 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2024. 3. 29()까지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4. 아울러, 관련 자료[붙임1~5]우리 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env/index) 환경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440-3423(남동산단지역), 440-3426(남동산단 외 기타산단지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기본배출부과금 작성요령 1.

           2. 대기 확정배출량명세서(14호 서식) 1.

           3. 가동시간 및 조업일수 내역서 1.

           4. 대기배출부과금 면제 대상 설치 명세서(15호 서식) 1.

           5. 수질 확정배출량명세서(24호 서식) 1부.  .

첨부파일
붙임 1. 기본배출부과금 작성요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2. [별지 제14호서식] 대기확정배출량명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3. 가동시간 및 조업일수내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4. 대기배출부과금 면제 대상 설치 명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5. 수질확정배출량 명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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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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