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를 위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제도를 대기(1~3종), 수질(1~4종)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3년 하반기 대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1] 기본부과금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관련 자료를 2024. 1.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동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물환경보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는 검토 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2024. 3. 29(금)까지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4. 아울러, 관련 자료[붙임1~5]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env/index) 환경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440-3423(남동산단지역), ☎440-3426(남동산단 외 기타산단지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기본배출부과금 작성요령 1부.
2. 대기 확정배출량명세서(제14호 서식) 1부.
3. 가동시간 및 조업일수 내역서 1부.
4. 대기배출부과금 면제 대상 설치 명세서(제15호 서식) 1부.
5. 수질 확정배출량명세서(제24호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