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제도 개요>
❍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환경교육 실시·지원 및 현황조사 등 체계적인 사회환경교육관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신청 자격>
❍ 사무실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법인· 단체로 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환경교육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법인·단체의 정관, 회칙 등의 주요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을 포함할 것)
-환경교육사 상시 고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절차>
❍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서류 제출 (공문제출가능)
❍ 심사 : 서면심사, 필요시 현장심사 가능
❍ 지정 : 지정결과 공고, 지정서 교부
❍ 운영 : 시스템 등록 및 승인관리, 실적확인 등 사후관리
<제출서류>
①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1부(서식 1)
②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경교육 목적의 법인,단체 인증 서류 (정관 )
- 환경교육 전문인력(환경교육사 1인 포함) 인적사항 및 자격증
- 고용계약서, 근로소득납세영수증 등 상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에 한함)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정 결과와 관련된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모 자격 미충족,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됨
❍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 책임임
❍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지정될 경우 환경부에서는 각종 환경교육사업 참여자격 제공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나, 인천광역시 자체 운영 예산 지원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