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실 (440-2263)
- 작성일
- 2014-11-10
- 분야
- -
- 조회
- 11636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