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10톤 이상 비자동저울(대형저울) 재검정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032-440-4299)
- 작성일
- 2016-05-25
- 분야
- -
- 조회
- 9755
◎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형저울(10톤이상)에 대한 관리가 정기검사에서 재검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2015.1.1)
※ 상거래용 저울은 위 법률에 따라 1961년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함.
□ 대헝저울 관리제도 요약 안내
- 2년 주기로 검사
- 공인 인정받은 검정기관의 전문요원이 검사
- 어느지역이든 기준은 동일하게 최대용량의 1/2 이상 분동 사용
- 합리적인 검사비용으로 사용자의 부담 경감
□ 10톤이상 대형저울 재검정 기관 안내
- 기관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전 화 : 031-785-1270
- 팩 스 : 031-785-1219
- 관련제도 : 10톤이상 비자동저울(대형저울) 재검정 제도 안내(다운로드)
※ 상거래용 저울은 위 법률에 따라 1961년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함.
□ 대헝저울 관리제도 요약 안내
- 2년 주기로 검사
- 공인 인정받은 검정기관의 전문요원이 검사
- 어느지역이든 기준은 동일하게 최대용량의 1/2 이상 분동 사용
- 합리적인 검사비용으로 사용자의 부담 경감
□ 10톤이상 대형저울 재검정 기관 안내
- 기관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전 화 : 031-785-1270
- 팩 스 : 031-785-1219
- 관련제도 : 10톤이상 비자동저울(대형저울) 재검정 제도 안내(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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