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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7년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2302)
작성일
2017-07-14
분야
-
조회
4108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5조에 따른「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보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7년 7월 14일

 

                                                                                              정보화담당관

 

□ 사업 개요



1. 접수 기간 : 2017. 5. 8.(월) ~ 6. 23.(금)

2.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지원 품목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98개 제품

4. 지원 수량 : 191명(대)

5. 선정기준 : 신청인의 객관적 여건, 수혜이력 및 활용계획서, 심층 방문상담(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위원 평가결과

6. 지원 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90% 지원(개인부담 10~20%)



 

□ 선정 결과



1. 선정자 명단 : 191명 [붙임 1 참조]



     ※ 선정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만 알 수 있도록 표기함



2. 보급절차 (자세한 사항은「보급절차 안내문」필독)


 




































보급절차 (자세한 사항은「보급절차 안내문」필독)
구 분 내 용 기 간
선정결과 발표 - 보급대상자 선정여부 확인 7. 14(금)
개인부담금 납부 - 선정자는 해당기간 내에 개인부담금을 지정계좌에 납부 7. 17 ~ 7. 31
입금내역 확인

<납품사업자>
- 개인부담금 납부내역 확인 7. 17 ~ 7. 31
배송 및 설치 - 해당업체에서 택배배송 또는 방문설치 개인부담금 납부순
사후관리 - 사용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 연중


 

□ 개인부담금 납부(선정자만 해당)

1. 납부기간 : 2017. 7. 17.(월) ~ 7. 31.(월)

2. 납부방법 : 해당업체 지정계좌로 개별입금


3. 보급업체별 납부계좌 : [붙임 1 참조]


 


















개인부담금 납부시 유의사항
  【 유 의 사 항 】  
   
‣ 신청인 본인 선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기간 내에 개인부담금 납부

- 해당 보급업체의 납부계좌(우체국)에 납부

‣ 입금자(송금자)란에는 반드시 '인천-신청자명'으로 입금해야 함.

예) 인천–홍길동

‣ 개인부담금 금액이‘일반’과 ‘저소득자’로 구분되며, 본인에게 해당 되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금

‣ 개인부담금 입금 후 해당제품의 보급업체에 연락하여 납부내역 확인 후 배송 관련사항을 안내 받기

‣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시 납품업체에서 택배 배송 또는 방문 설치

※ 제품 수령시 이상이 없는 경우 수령확인증 작성하여 납품업체에 제출

‣ 선정취소 및 반품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내 미납자>

- 추가 서류 작성 없이 자동취소

<개인부담금 납부 후 보조기기 수령 전>

- 취소요청서 작성 및 제출 → 개인부담금 환급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조기기 수령 후>

- 취소요청서 작성 및 제출 → 보조기기 반납 → 개인부담금 환급


※ 단, 보조기기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 가능

<반품불가> 보급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 포장을 개봉한 소프트웨어(S/W)인 경우 등은 반품 불가

‣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반드시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통계정보문화팀(032-440-230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 및 설치, 사용법, A/S 등 기타 사항은 해당 보급업체에 문의

 

 


붙임  1.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명단.

        2. 2017년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절차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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