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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032-4402302)
- 작성일
- 2017-07-14
- 분야
- -
- 조회
- 4108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5조에 따른「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보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7년 7월 14일
정보화담당관
□ 사업 개요
1. 접수 기간 : 2017. 5. 8.(월) ~ 6. 23.(금)
2.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지원 품목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98개 제품
4. 지원 수량 : 191명(대)
5. 선정기준 : 신청인의 객관적 여건, 수혜이력 및 활용계획서, 심층 방문상담(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위원 평가결과
6. 지원 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90% 지원(개인부담 10~20%)
□ 선정 결과
1. 선정자 명단 : 191명 [붙임 1 참조]
※ 선정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만 알 수 있도록 표기함
2. 보급절차 (자세한 사항은「보급절차 안내문」필독)
구 분 | 내 용 | 기 간 |
선정결과 발표 | - 보급대상자 선정여부 확인 | 7. 14(금) |
개인부담금 납부 | - 선정자는 해당기간 내에 개인부담금을 지정계좌에 납부 | 7. 17 ~ 7. 31 |
입금내역 확인 <납품사업자> |
- 개인부담금 납부내역 확인 | 7. 17 ~ 7. 31 |
배송 및 설치 | - 해당업체에서 택배배송 또는 방문설치 | 개인부담금 납부순 |
사후관리 | - 사용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 | 연중 |
□ 개인부담금 납부(선정자만 해당)
1. 납부기간 : 2017. 7. 17.(월) ~ 7. 31.(월)
2. 납부방법 : 해당업체 지정계좌로 개별입금
3. 보급업체별 납부계좌 : [붙임 1 참조]
【 유 의 사 항 】 | ||
‣ 신청인 본인 선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기간 내에 개인부담금 납부 - 해당 보급업체의 납부계좌(우체국)에 납부 ‣ 입금자(송금자)란에는 반드시 '인천-신청자명'으로 입금해야 함. 예) 인천–홍길동 ‣ 개인부담금 금액이‘일반’과 ‘저소득자’로 구분되며, 본인에게 해당 되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금 ‣ 개인부담금 입금 후 해당제품의 보급업체에 연락하여 납부내역 확인 후 배송 관련사항을 안내 받기 ‣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시 납품업체에서 택배 배송 또는 방문 설치 ※ 제품 수령시 이상이 없는 경우 수령확인증 작성하여 납품업체에 제출 ‣ 선정취소 및 반품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내 미납자> - 추가 서류 작성 없이 자동취소 <개인부담금 납부 후 보조기기 수령 전> - 취소요청서 작성 및 제출 → 개인부담금 환급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조기기 수령 후> - 취소요청서 작성 및 제출 → 보조기기 반납 → 개인부담금 환급 ※ 단, 보조기기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 가능 <반품불가> 보급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 포장을 개봉한 소프트웨어(S/W)인 경우 등은 반품 불가 ‣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반드시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통계정보문화팀(032-440-230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 및 설치, 사용법, A/S 등 기타 사항은 해당 보급업체에 문의
붙임 1.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명단.
2. 2017년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절차 안내문.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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