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안내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032-440-2863)
- 작성일
- 2016-05-13
- 분야
- 복지
- 조회
- 6119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유연근무제,퇴근 실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토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천내 중소기업이 본 인증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328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첨부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안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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