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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문화재 관련 사범 신고 홍보문(案)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1035
문화재 관련 사범(事犯)을 신고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지킵시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자산인 문화재를 잘 가꾸고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문화재는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문화재 관련 사범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문화재 관련 사범(事犯)
-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隱匿)하는 행위
- 문화재를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발굴하는 행위
- 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는 행위
- 불법으로 문화재를 사고 팔거나 중개하는 행위
- 문화재를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

※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문화재 관련 사범 신고 전화
- 문 화 재 청 : 080-290-8000번
- 전국 경찰서 : 국번없이 112번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 문화재 담당 부서
{ 시.도 및 시.군.구에서 반상회보에 게재할 때에는 구체적인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안내 }

■ 문화재 관련 사범을 신고하거나 제보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금
- 최고 1,000만원까지
※ 신분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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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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