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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우리 주변에서 각종 위험요소를 몰아냅시다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977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각종 재난·환경오염·범죄요인 등에 대한 신고의 생활화를 위하여 6.21부터 6.30까지(10일간)를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으로 설정하여 관련행사 및 각종 모의훈련을 개최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 대상입니다.
☞ 간첩, 밀입국선박, 각종재난, 환경·질서 파괴행위 등

◈ 신고요령 및 신고전화는 ?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 간첩·거동수상자 발견시는
-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 080-999-1113
- 경찰관서 : 국번없이 112, 113
- 국군기무부대 : 080-777-1113
▶ 화재, 응급환자 발생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 시는 경찰서로 : 국번없이 112
▶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 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등)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 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범죄신고시 : 최고 5백만원


민방위비상대책과 (☎440-2624)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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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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