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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유사금융회사로 인한 서민금융이용자 피해예방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999
□ 정식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금융회사의 불법 영업행위가 많은 서민금융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제도권금융기관의 영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ㅇ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ㅇ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형법)
ㅇ 채권회수시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등을 하는 행위(형법)
ㅇ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ㅇ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조세범처벌법)


□ 유사수신·사금융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

ㅇ 돈을 맡길때는 제도권 금융기관인지부터 꼭 확인합시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연결 ⇒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선택 ⇒ 조회내용 입력(지역·업종을 선택하거나 기관명을 직접 입력) ⇒ 조회결과 확인

ㅇ 이럴때는 의심을 !
·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높은 수익 보장을 약속하거나
· 피라미드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접근하고
·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 등

ㅇ 돈을 빌릴 때에도 먼저 제도권금융기관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서민금융 안내센터」이용안내>
전 화 : 02-397-8600, 팩스 : 397-8690
인터넷 : 상호신용금고연합회 홈페이지(www.sanghobank.co.kr ) 연결 ⇒
소액신용대출 안내」선택

ㅇ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는 금리수준과 약관(계약서)의 내용등을 면밀히 살펴, 향후발생될 분쟁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유사수신·사금융업자의 불법·부당행위는 즉시 신고를 !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이용 안내>
본 원 : 전화 02-3786-8655∼8, 팩스 02-3786-8660
지 원 : 부산(051-606-1702), 대구(053-760-4000),
광주(062-606-1600), 대전(042-472-7197)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연결 ⇒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선택 ⇒ 「유사금융회사신고 접수」선택 ⇒ 신고내용 입력
☞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된 불법·부당행위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신고자의 적극적인 제보와 피해구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또한, 금융감독원은 유사금융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예방 방안으로 사금융이용자가 제도권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3771-5789)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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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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