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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주택구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지원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1358
특히, 금년 7월부터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을 신설하여 생애 최초로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융자대상 : 만 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60㎡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융자금액 : 최고 7,000만원(주택가격의 70%이내)
- 융자조건 : 연 6.0%, 1년거치 19년상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대출금리는 지난 4. 2부터 인하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한 바 있으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도 금년 7월부터 인하(연 7.5%∼ 9.0% → 연 7.0%∼7.5%)하였습니다.
- 융자대상 :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와 서민
- 융자금액 : 구입자금 - 6,000만원, 전세자금 - 5,000만원
- 융자조건
· 구입자금 : 연 7.0% ∼ 연 7.5%, 5년거치 10년상환
· 전세자금 : 연 7.0% ∼ 연 7.5%, 2년이내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
또한,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연 3.0%)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호당 1,000만원 → 1,500만원)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자금의 금리도 평균 0.85%p인하하였습니다.
※ 대출취급 은행 : 한국주택은행, 평화은행

자료제공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5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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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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