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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건강보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1014
(7월 1일부터)

◈ 외래 본인부담금 일부 조정
의원급 및 약국을 찾는 환자중 진료비 15,000원(약국 10,000원) 이하인 환자분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이 의원급 800원, 약국 500원 인상됩니다. 그러나 65세이상 노인의 본인부담은 적게 인상됩니다.
※ 65세이상 노인의 외래정액 본인부담 경감(의원 1,500원, 약국 1,200원)

의원급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대신, 병원급이상의 소액진료비(25,000원이하)의 부담을 낮추었으며, 어린이암, 근육병, 장기이식환자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난치병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도 대폭(40∼55%→ 20%) 낮추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중 소득있는 자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중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소득(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5인미만 사업장과 1개월이상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서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로 확대되며 1개월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그동안 납부하시던 지역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야간시간대 조정
요양기관의 진찰과 조제시에 야간가산율이 적용되던 시간대를 국민의 생활주기에 맞게 조정하여 국민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현재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익일 09시에서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 익일 09시로 1일 2시간이 단축됩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500-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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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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