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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1604
- 8월7일까지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의 목적은?
과외교습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과외 전면허용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학생·학부모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여 값싼 과외형태로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과외교습 신고는 누가해야 하는가?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수강료 또는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휴학생은 신고)

3. 언제, 어디에 신고 하여야 하는가?
앞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과외교습 실시 이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의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과외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개인과외 교습 중에 있는 분은 8월7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교육청에 비치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양식에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때에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분은 초본도 가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신고없이 계속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역교육청 개인과외 담당부서에 문의바랍니다.

자료제공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72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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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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