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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당신을 보호합니다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2352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입니다.
▶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 개인 보호구 지급ㆍ착용
▶ 작업어장 안전통로 확보
▶ 유해ㆍ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
▶ 기계ㆍ설비ㆍ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 프레스, 절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 전기활선 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 추락 방지용 안전망 설치
▶ 용접시 인화성ㆍ폭발성 물질 격리
▶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 사업장 기술지원과 교육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전담창구 설치운영
▶ 사업장 기술지원 신청시 기술지원팀 신속 파견
▶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지키기 노ㆍ사 교육
▶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안내책자 제작ㆍ보급

◎ 신청하십시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산업안전 기술지도원 (581-9978), 경인지방노동청(421-47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난관리과 (☎44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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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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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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