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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가신청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1081
논의 공익적기능유지와 농가소득지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직접지불제사업의 추가 신청이 2001.8.31 마감됩니다. 해당농업인께서는기한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 기한 : 2001. 08. 31(금)까지
□ 신청장소 : 읍·면
□ 신청자격
지급대상 농지(논)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신청서류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약정 신청서 해당 농지(논)가 과거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되는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 마을대표의 확인서 중 택일
신청인이 해당 농지(논)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지원부등본(타 시 구 읍 면에서 발급한 경우), 자경증명, 마을대표의 확인서, 매매 임대차 계약서 중 택일

□ 신청절차
해당 농업인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을협약서"와 함께 읍 면장에게 제출

□ 보조금 지급
지급단가 : 농업진흥지역 : 25만원/ha, 농업진흥지역밖 논 : 20만원/ha


자료제공 : 농림부 친환경농업과 (50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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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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