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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금융민원상담 및 상속조회 토요일 전일(全日) 실시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1204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은 금융분쟁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1. 7. 21부터 토요일 오후에도 5시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주중 업무시간 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봉급생활자 및 공장 근로자 등이 주말을 이용하여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피해구제신청 및 부당행위고발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 특히, 가족의 급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업무도 접수 처리하고 있어 상속인이 주중에 금융감독원을 내방해야 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토요전일근무 내용 》
토요일 근무시간 : 09:00 ∼ 17:00
상담센터 전화번호 : 3786-8530∼40
상속조회 신청서류 : 제적(호적)등본 사망진단서 상속인(신청인)의 신분증
※ 상기 상속조회 등을 포함한 금융민원상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인터넷사이트(http://www.fsc.go.kr과 www.fss.or.kr)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3771-5789)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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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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